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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편찬 2016년 성령쇄신창작성가 성가집 발간준비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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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비아
작성일 16-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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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령쇄신창작성가 성가집 발간준비 현황보고
 
 
1. 성령쇄신 창작성가집 발행 방법 변경의견
기도공동체 성가집 발간을 위하여,
2013년 이후로 기도공동체 성가집을 보완하여 가톨릭적 용어로 변경, 발간코자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이래 기도공동체 성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015년 12월 21일 사제단 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제단에서는 창작성가를 발행하기로 원칙 합의하고 시행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집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회장단회의에서 추인하고 기도공동체 성가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2016년 1월 13일(수) 제6차 ~ 제9차 성가편찬 회의를 가지며,
(1) 새 성가집 규모는 200곡 ~ 300곡 정도로 한다.
(2) 2/28일부터 4/30일까지 신문광고 및 TV 흐름자막 안내 : 접수된 곡(578 곡)
(3) 3월 30일 ~ 6월 22일까지
7인(고영민, 이란, 신재호, 정진숙, 김성철, 연혜정, 김능자)의 심사위원들이 월 2회씩 응모 곡 심사 : 191곡 + 청년 추천곡 17 = 208곡을 선별. 2013년에 선정된 40곡과 기도공동체성가 곡 중에서 65곡을 추가:
313 곡 선정함
(4) 홍보 호응을 높이기 위하여 5월 28일 삼성산에서 전국 복음성가경연대회를 실시
본선 진출 12곡 중에
 
수 상
작곡가 . 곡목
대 상 100만원
남석균.마리우스 – 마산교구 [새롭게 하소서]
금 상 70만원
노정해.크리스티나 – 성남대리구 [주님의 빛 내게 비추시니]
은 상 50만원
최현지.마리스텔라 – 안동교구 [바람의 언어]
동 상 30만원
천동욱.디모테오 – 서울교구 [독수리 날개처럼]
인기상 기타 1대
현진섭.바르톨로메오 신부 – 꽃동네 [복음의 기쁨]
3. 향후 편집계획
(1) 창작 선곡된 248곡은 편집 중이며 별첨한 장르 분류표에 따라 장르 분류 예정임
(2) 기존성가 책에서 임시(약 3년) 사용을 위해 선정한 65곡은 부록으로 편집하여 CBCK 양해를 얻고자 함
(3) 8월 중에 인쇄를 목표로 편집 작업을 독려 중임
(4) 발행 요령은 교재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함
* 현재 : 주교회의 전례 위원회 심의 중
 
 
 
 
 
저작권 사용 계약서
 
저작자(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이용자가 실시한 성가공모에 응한 곡 중 이용자가 선정한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합계 곡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권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계약대상인 음악저작물의 복제권(악보 인쇄권, 빔프로젝트),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으로 한다.
제3조 (이용허락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개시일은 저작권 이용료 지급일로 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허락한다. 다만 권리자는 개인적 용도에 따라 CD음반 제작을 위한 일시적 이용권을 가진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부수와 관계없이 곡당 정액 오만원을 일시금으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관례에 따라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와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권을 양도나 허락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가 제8조의 1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당사자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성립과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하며, 저작권이용료 지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권 리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이 용 자 :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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