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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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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라 부르고, 대외 명칭은 CHARIS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TERNATIONAL SERVICE)-Kore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의 성령쇄신을 대표하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한국 성령쇄신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인 협력과 각 교구 간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전국 차원의 행사 및 교육과 성령쇄신에 관련된 해외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소재 및 사무소)
가) 소재: 본회의 본부의 소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본부에 두며 사무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사제단)
가) (담당 사제단)
1) 각 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한 담당 사제(각 교구의 대표 1인)들과 담당 사제단 내에서 선출한 대표 담당 사제 1인 및 고문으로 구성하는 담당 사제단을 둔다.
2) 대표 담당 사제는 본회의 영성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을 지도한다.
3) 대표 담당 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전임 회장 신부들과 전임 대표 담당 사제들은 담당 사제단의 고문이 된다.
5) 각 교구의 담당 사제는 대표 담당 사제를 보좌하며 대표 담당 사제의 위임 사항을 대행한다.
6) 담당 사제단 회의는 연 2회(2월, 8월)에 실시하고, 대표 담당 사제가 의장이 되어,
① 대표 담당 사제의 요청 사항,
② 5인 이상의 구성원 요청 사항,
③ 회장단 회의의 요청 사항,
④ 본 협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담당 사제단 운영 지침으로 담당 사제단 내규를 둔다.
나) (협력 사제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제 중 대표 담당 사제가 약 20명 내 외의 협조 사제와 수도자로 구성된 협력 사제단을 두고, 대표 담당 사제가 의장이 되어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 및 본회의 행사에 봉사하며, 성령쇄신 발전 방안을 연구, 건의한다.
다) (자문위원): 신학적 자문을 받기 위해 대표 담당 사제가 신학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라) (사제 간담회): 대표 담당 사제, 담당 사제단, 협력 사제단, 신학 자문 사제가 함께하는 사제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감사, 고문, 당연직 회원과 추천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당연직 회원은 각 교구 봉사회의 회장과 각 공동체가 정한 대표로 한다. '공동체'는 '음성 꽃동네(수도자성령기도회), 삼성산 성지(사랑의성령봉사회), 용인 성심원 (성심기도원성령쇄신봉사회),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를 지칭하며, 상황에 따라 소속 공동체가 변동될 수 있다.
나) 추천 회원은 전직 교구 회장 중 1명을 각 교구 담당 사제가 추천하며, 본회 회장단이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내를 추천하여 대표 담당 사제가 추천 회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7조 (임원)
가)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 감사 2명을 둔다. 부회장에는 대표 담당 사제가 소속한 교구의 회장(이하 ‘당연직’)과 수도자 대표, 여성 대표(수도자 대표가 여성이면 남성) 각 1명이 포함된다.
나) 회장, 선출직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하여 대표 담당 사제가 임명한다.
다)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대행하되 당연직 부회장은 총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회장 담당사제와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제3장 임원의 선임
제9조 (선거)
가) 자격: 모든 회원은 임원 피선의 자격을 갖는다.
나) 선거
1) 본회의 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선임하며 선출은 비밀 투표로 하고 다만 1차 투표에서 결선자가 없는 경우 2차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3차 에서는 다수 득표자로 선임한다.
2)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수도자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 순으로 다수 득표자를 각각 선출하고, 감사 2명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4장 회의 및 운영
제10조 (총회)
가)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나)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경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담당 사제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기능): 총회의 중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임
나) 회칙의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 계획의 수립 및 기타 안건의 의결

제12조 (성립):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가) 대표 담당 사제와 회장, 부회장이 (이하 ‘회장단’) 참가하는 회장단 회의를 분기별로 분기 초월에 실시한다.
나) 회장단 회의는 협의회 전반 사업에 관하여 계획, 집행, 사후 검토한다.

제15조 (회원간담회)
대표 담당 사제, 고문, 회장단, 감사, 회원과 각 교구의 2명 이내의 부회장이 함께하는 회원 간담회를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친교를 도모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제16조 (전문 분과 위원회)
전문 분야 업무를 심의하고,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며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원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중 대표 담당 사제가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원로로 위촉하여 회무 전반에 걸쳐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9조 (수입): 본회의 운영은 교구별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운영비는 경상비와 지원비로 구분하여 지출한다.

제21조 (결산): 본회의 결산 서류는
가) 수입지부와 지출지부로 구분된 수지 결산서, 부속 명세서로 하며
나) 행사의 계획서와 결산서로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과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잔여 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 후 주교회의에 귀속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주교회의가 인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HARIS 정관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2년 6월 30일, 인준: 주교회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
개정: 2020년 1월 18일,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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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18호 Tel : (02)777-3211 Fax : (02)777-3219 E-mail : ncc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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